안전운임제 일몰 후, 표준운임제 국회 계류 중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서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제시

지입제 폐단으로 화물차주 보호 위한, 시행규칙 정비 예정


최근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새롭게 제시된 표준운임제 도입이 난항을 겪자,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입제 폐단으로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법 개정 지연에 따른 운송사의 갑질 행위를 억제하고자 도장값 요구와 같은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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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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