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 14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4∼6일 시군 세무공무원 90여명과 함께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을 동원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dmz@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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