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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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내년부터는 50%로 줄어든다. 수소차는 통행료 100% 감면이 유지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료도로 통행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구 민자도로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2곳이다.
소형 전기차를 기준으로 범안로 전 구간은 3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은 850원을 내년부터 각각 내게 된다.
하이브리드차는 내년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차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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