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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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 결과, 66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24대를 견인·공매 처분해 3천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대포차는 불법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7월부터 일제 조사를 벌여, 2천44대를 단속 대상으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과 연계한 대포차 일제 조사와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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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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