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제도 안정화를 위한 계도 기간 운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 진입 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이하 도공)가 내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들에 대한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공은 최근 3년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가 2020년 775건에서 2021년 2,848건으로, 2022년에는 3,967건으로 단속 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 등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 착오 등을 고려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 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반차량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 기간을 차년도 3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 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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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기자 vndn@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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