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전기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38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1천710대(승용차 900대·화물차 800대·승합차 1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인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975만원, 화물차(소형) 1천430만원, 승합차(중형) 6천500만원이다.
전기 택시 구매자에는 국비 250만원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의 20%가, 생애 최초 구매자인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에는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택배용 전기 화물차 구매자, 어린이 통학 차량용 전기승합차 구매자에게도 국비의 10%, 20%가 각각 추가 지원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해 2월 13일 이후 폐차한 뒤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기관은 1대, 법인 택시는 10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jjang23@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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