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배터리 사전 인증 후 판매

20여년 이어져온 '자기인증제', 배터리 한해 '형식승인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조기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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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이륜차 부문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가 참여한다.


전기차 화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핵심은 정부가 20여년간 시행되어온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에 한해 폐지하고, 그 대신 사전 승인 방식(형식승인제)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가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제작사 자기인증제'를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앞으로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활용하는 배터리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 국토부의 인증 시험을 거치게 된다. 또 판매 이후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업체의 일부 차량 배터리에 대해 인증제가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인증제가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는 것은 내년 2월부터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정부의 인증을 거친 배터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하며,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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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내년 2월부터 1년까지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활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즉시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의 화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며 "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winkit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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