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사업 도입

도입 앞두고 전기 승용차량 대상 시범사업 시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기상용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이번 달부터 일부 전기 승용ㆍ이륜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https://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