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순천·경주서 우선 도입 예정
[롯데이노베이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롯데이노베이트[286940]는 국내 최초로 최고 시속 40㎞로 주행이 가능한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의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B형 자율주행차들의 경우 최대 25㎞/h로 주행이 가능하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이번 인증으로 B형 자율주행차가 시내 주행 시 일반 차들과 비슷한 속력으로 운행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의 대중화가 한 걸음 가까워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 국내에서 제작한 프레임과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발 ▲ 전기차 배터리 인증시험 ▲ 전자파 적합성 시험 ▲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시험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해 시속 40㎞를 운행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차로 유지, 차로 변경, 끼어들기 등 차량 운행 능력과 라이다 센서를 통한 신호등, 차선, 객체 인지,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AI) 인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돌발상황 안전대책 등을 강화해 주행시험 인증을 통과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2021년 국내 최초로 B형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한 뒤 세종, 강릉, 순천, 충남 내포신도시 등에서 약 5만㎞의 시내 주행 실적을 쌓았다.
이번에 임시 운행 허가를 통과한 차량은 강릉, 순천, 경주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정인태 롯데이노베이트 nDX사업본부장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데 이어 또한번 성과를 거둬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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