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리스 차량 등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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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의 특성상 납세지(등록지)로 리스업체의 본점(서울) 외에 지점(지역)도 선택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주요 세원으로 보고 등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국 처음으로 배기량과 관계없이 리스 전 차량의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또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은 1%(3천여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매년 최대 2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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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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