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친환경차 감면율 20%까지 점차 축소
혼잡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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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219억원, 지난해 626억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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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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