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관리 실시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방법, 식별번호 기재법 등 규정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전기차(상용전기차 포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가 내년 2월부터 전기차(상용전기차 포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배터리에 대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주기 동안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 중심의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함께 도입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의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자동차 제작증에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각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배터리가 교체되면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12개 안전 기준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을 통과한 배터리에 대해 국토부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제작자는 안전성 인증 표시를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해야 한다.
또한, 인증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3년마다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에 이어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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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