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번호판 2천828개를 영치하고 체납액 6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이뤄진 1천484개는 즉시 반환됐다.
나머지(1천344대)는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대포차 6대에 대해선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대포차에는 폐업한 법인 소유로 지방세 10건(850만원)이 체납된 채 제삼자가 운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 이미 출국한 외국인 소유이자 지방세 7건(82만원)이 체납된 그랜저HG 차량 등이 포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는 단속 공무원 1천404명이 동원됐고,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차 운행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출처-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