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사고원인 책임소재 규명 기대
65세 이상 운전자가 장착 시 일부 비용 지원
폐달 블랙박스 설치 차량 보험료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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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7회 국회본회의에서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신설안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동차관리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록정보 확인이 사실상 차단된 실정이다. 이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 판매를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부품성능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자 및 판매자등이 차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 및 판매자 등이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했다.
자동차부품성능규칙 개정안에는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를 승용차를 비롯해 차량 총중량 3.85톤 승합차 및 화물차를 규정했다.
입법 예고된 자동차부품성능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사고기록장치 차량과 관련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수 있게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으로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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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