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 실시해야

미이행 시 사업 일부정지 또는 취소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점검 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용 대형차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으로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대형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해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아닌 정기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만약 거짓으로 정기점검을 했다고 신고할 경우 사업등록 일부정지 및 취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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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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