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절감 및 검사 불편 해소 기대


차량 번호판 좌측에 장착되는 봉인 제도가 63년만에 폐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가 자동차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간 40억 원에 육박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장착되는 봉인 제도를 폐지한다. 


차량 후면 번호판의 불법 교체와 위·변조, 도난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검사시 봉인이 미설치되거나 파손된 경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봉인 훼손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재설치를 받아야 했다. 


또한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부식된 봉인에서 녹물이 흘러 차량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 기술 개발 등을 고려, 등록번호판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하였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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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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