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화물차 적발 2만여 건…전년比 39%↑
후부반사판 설치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28.9%↑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67%↑
적발된 차량은 벌금형·과태료 등 처벌 감수해야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인한 불법화물차 단속 건수가 1만 9,716대로 전년 같은 기간(1만 4,160대)대비 39.2%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적으로 차량을 개조한 화물차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4,964대의 화물차가 후부반사판(지) 설치 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4,751대로 전년 대비 67%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후부반사판 설치 불량 사례
불법등화설치 등 등화류 안전기준 위반 32%↑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화물차 가운데 후부반사판(지) 설치불량 화물차가 5,048대(적발 점유율 33.7%)로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3,915대) 대비 28.9% 늘어난 수치다.
뒤이어, 등화가 손상된 화물차가 3,652대(24.4%, ▲47.1%), 안전기타 2,296대(15.3%, ▲48.3%), 불법등화설치 2,156대(14.4%, ▲13.3%), 후부안전판 불량 1,087대(7.2%, ▲20.5%) 순으로 적발됐다.
등화장치 임의변경한 트럭
특히 지난해에는 도로 주행에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등화 장치류에서 안전기준법을 위반한 차량이 전년(4,833대)보다 32%가량 증가한 6,384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색을 변경한 등화상이 화물차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087대가 적발됐으며, 후미등에 적색이 아닌 색으로 착색한 화물차가 124대로 전년(16대)보다 7배가량 늘었다.
또 점등 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화색 지움(클리어램프) 화물차도 5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경광등을 불법 설치한 차량.
판스프링 등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차량 60%↑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위법차량 ‘불법튜닝’ 화물차도 지난해 총 4,751대가 적발되며 전년 2,841대보다 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변경하여 적발된 화물차는 전년(1,973대)보다 60.1% 늘어난 3,158대(66.4%)로, 지난해 적발된 전체 불법튜닝 화물차 중 가장 많이 단속됐다. 공단에 따르면,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하부의 완충장치로 쓰이는 판스프링을 적재함 측면에 지지대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하여 적발된 차량
이어 전장, 전폭, 전고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한 차량이 985대(적발 점유율 20.7%, 전년比 ▲140.2%), 써치라이트 등 등화 장치를 임의변경한 차량이 475대(9.99%, ▲31.6%)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승차장치 임의변경과 소음기 개조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는 물류 수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사고와 개연성이 많은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에도 꾸준히 단속을 펼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불법화물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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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