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일대,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안내 표시가 설치된 도로에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했다. 이 지역에서 시험 될 자율주행 차량은 1단계 시험 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시험 뒤 안전성 등 문제가 없으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4.6.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주의사항, 운행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일부 운행 가능하다. 그러나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관련 의무교육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상 상황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숙지하도록 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운행 안정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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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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