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 548대는 구동모터 최고출력 설정 소프트웨어 로직 오적용으로 구동모터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어, 이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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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