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냉장냉동용·자동차수송용 등 특별 제작 차량,
일반형·밴형과 공급제한 특수용 화물차로 대차 가능
청소용 진개덤프 대폐차, 철스크랩운반용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지난 1년간 허용했던 냉장냉동용 차량, 차량수송용 차량에 대한 타 유형으로의 대차 허용이 2026년 3월 13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 이와 함께 청소용 진개덤프의 대폐차 범위를 재활용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 외에 철스크랩운반용 차량까지 대폐차 범위가 확대됐다.
이외에도 최대 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춰 탄소배출저감 장치 등 조건충족 시 16톤까지 한 번에 대폐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폐차 규정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진개덤프형 청소용 차량을 현행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에서 철스크랩운반용 차량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할 수 있도록 새롭게 허용됐다.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에 있어서는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SCR(선택적 촉매 환원)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기능이 추가된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포함)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가 허용됐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6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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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