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문제점' 토론회서 현대차 판결 비판


경총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공장 불법점거로 자동차 수백 대의 생산 차질을 발생시킨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사업장 점거 문제는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며 "사법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행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부족한 생산량이 일부 만회됐다면 조업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나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이유를 비판했다.


그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라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라며 "이러한 고정비용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간접 사실'이 아닌' 직접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법원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vivid@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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