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화물차와 ‘차고지 증명제’

수도권 등록 영업용 화물차 23만여 대

공영주차장 11개소, 2,600여 면이 전부

화물차주 “공영주차장 이용까지 꼬박 1년”



현재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는 매년 차고지를 등록하고 증명하는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화물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 혼잡을 방지하고, 적합한 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번호판 등록과 사업자 등록 시 필수 요건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 증명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혹은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과된다.


취지만 좋은 차고지 증명제

그러나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화물차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차고지가 마련된 법인 화물차주가 아닌 개인의 경우,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내에 마련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영업용 화물차의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류상으로 등록한 차고지와 실제 주차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민원을 이유로 밤샘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차고지 외 주차를 통해 남기는 이득이 단속에 걸려서 내는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위법인 걸 알면서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약 47만 대(1톤~3톤 화물차 포함)에 달하지만,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영차고지는 총 79개소(건설 중인 차고지 포함)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중 경기도에 13만 7,049대, 서울 5만 9,836대, 인천 3만 5,413대로 약 23만여 대가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데, 수도권에는 단 11개소의 공영차고지(건설 중인 차고지 포함) 뿐이다. 또한 주차면은 2,600여 대에 불과해 등록 경쟁이 치열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차주들은 제한적이다. 


한 화물차주는 “공영주차장을 이용까지 꼬박 1년을 기다렸다”며 ”차고지 증명은 완료했으나, 실질적인 주차 장소가 없어 그간 낸 불법주차 과태료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의 현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운전자는 차고지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소만 빌려주고 일정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을 차고지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차고지 증명제’ 의 본래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2019년에 발표한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은 62개의 새로운 공영차고지 설치를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형차가 오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화물차 주차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장기 계획(‘25~’34년)으로 화물차 휴게소 54개소(건설 47, 휴게기능 확충 7), 공영차고지 32개소 등 총 8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주차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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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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