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딴지걸어 계속 협조요구" 이미지 휴대전화 24.11.18 20:20 추천 2 조회 57 수정 24.11.18 20:22 x윤석열x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결과적으로 판사 논리대로라면 협박해서 이득을 갈취해도 협박꾼은 무죄 왜나 금품따위를 주는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나저나 누락증거, 증거무시는 뭐꼬. 이게 판사맞나? ㅋㅋㅋㅋㅋ https://newtamsa.org/news/-U4hW6jEG0EAlQ9 추천2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