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 지사시절 제멋대로 이용한 관용차는

공용차량과 구분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 관용차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미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바뀐지 오래고

경기도도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공표함

공용차량 대상에 도지사차량도 포함되니

ㄱ망상은 그만 뚝 ~~

못배운것들 숟갈로 떠먹여줘야 되니 거 참 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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