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과 관용의 차이점 (6) 이미지 휴대전화 24.11.19 19:39 추천 8 조회 173 수정 24.11.19 19:56 이면박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찢 지사시절 제멋대로 이용한 관용차는 공용차량과 구분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 관용차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미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바뀐지 오래고 경기도도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공표함 공용차량 대상에 도지사차량도 포함되니 ㄱ망상은 그만 뚝 ~~ 못배운것들 숟갈로 떠먹여줘야 되니 거 참 킄ㅋ 추천8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