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545

 

내용이 길어 요약해 달라는 댓글이 있어 다시 적습니다.  ( 위 링크가 원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고 목, 어깨  디스크, 인대, 관절만 다쳤다 하면  그때 부터 기왕증 환자가 됩니다.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알리는 것 입니다.

보험사는 개인의 동의도 없이 깜깜이 의료자문으로 골절제외 70프로가 기왕증이라는 후유장해 진단서급에

해당하는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관련  경찰,금감원에 신고를 했으나  합법하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면 왜 그런 구조임을  적은 것입니다.

수많은 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꺼려 합니다.  보험사의 자금으로 심사되는  공공기관인 직원들인 심평원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왕증(퇴행) 으로 전액 삭감 되었다가 전액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그런데  관행적으로 삭감이 되면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처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삭감만 되면 교통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기라도 하나 봅니다.

 

제 3의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환자는 부당 이득금지에 해당되어 원천적으로 건보진료가 불가하며

기존에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교통사고로 기인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이또한 자배법에서  건보 진료가 대상이 안됩니다.

 

국정감사에서  머지않아 건보의 재정이 고갈된다는 말을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건보의 재정으로 교통사고의 수술비 및 치료비를 쓰고  구상권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재정낭비 공익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월  22일까지 의료법 위반 관련하여 사무장 병원들만 조사를 할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

모든 교통사고 관련 병원을 전수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 가 합니다.

 

이런 행위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불법이라 하였는데  건강보험

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의 심사는 공정하다고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시어  읽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하여

 

5년동안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요약한 겁니다.

 

쇼츠 하나 보는데도 5분정도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10분정도만 시간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기자분들이 보신다면 기사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