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88조랑 89조에 의해 국무회의가 정의되어 있거든.


그니께 일종의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이란 말이지. 단한순간도 87년도이후냐? 헌법이 개정된 이후

국무회의가 멈춘적이 없을껄? 잉? 왜? 국무회의가 멈춘다는 의미가 머겄어??

추경도 못해. 추경 못한다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감액한 예산은 추경으로 누가 보충하자고

누가 지껄이지 않았냐? 그 추경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떠한 행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그게 불능 되었다고 할수가 없어.


그런데 일체의 행사를 못하게 하는것은 이것은 불능이여. 작동을 못하는거라고.

권한행사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소리겠지.


이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들의 탄핵소추로 인한 효과에 대해 보고자 하는거여.


지금 한덕수권한대행이 대통령 의장 부의장까지 맡고 있고 그 밑에 국무위원이 15명 있는듯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겠지? 의장 부의장까지 전부

맡게 되겠지? 맞냐? 그럴거라.


그런데 여기서 한명만 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버리면 일단 헌법88조 2항이 국무회의는 15명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으니 국무회의가 무력화 되는것이여. 일단 그 탄핵소추행위가 88조에 위배되느냐 문제를 떠나서...왜냐면 장관을 신속히 임명할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탄핵소추당하기

전에 사직을 한다던가? 물론ㅋㅋ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ㅋㅋㅋ이건 또 복잡해져요잉.


그런데 만약에 한꺼번에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한다? 이건 위헌소지가 매우 커보여. 


일부러 국무회의를 정지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질서있게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것도 아닌지라...한꺼번에 탄핵소추하는건 목적이 좋게 보이진 않을거 같애.



아무튼 무엇이 되었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꼴이 되는거야.



물론 탄핵소추시키는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긴 해요. 그렇지만 무엇이 되었든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 권능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다시말하지만 어떠한것을 못하게 되는것과

일체를 못하게 되는것은 전혀 다른 거야. 잉?







그렇지만 어쨌든ㅋㅋ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겠다면...그런데 어쨌든 추경도 못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어 일체의 헌법에 따른 헌법 89조에 따른 그런것들 못하게 되면 그중 추경

결정하는것도 국무회의서 하는거거든. 추경도 못해.


그래서 국정이 마비된단 소리도 나오는것이여. 재밌지?


그니까 뉴스 보는데 참고를 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