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구성부터 불공정하다. 정계선 남편은 국회측 대표 변호사 김이수 법인에서 근무하고, 김이수는 정계선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로 사제지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김이수가 심판에서 빠지던지 아니면 정계선이 빠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됐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인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했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당사자는 사제지간, 배우자는 직장 상사... 그래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 하였는데, B조의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이수 변호사였다”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헌재는 정 재판관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며 “이제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심리의 불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재판관이 배우자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이수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측의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