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尹 대통령 측 요구는 수용 안하는 것이 재판관들 뜻일까? 아니면 헌법재판연구원 TF들 뜻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심판을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형배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총책을 맡은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양 당사자 측에선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하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준비가 어렵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10번째 변론 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두 가지 재판이 겹쳐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15명, 탄핵심판 담당 변호사는 21명인데 두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사는 윤갑근·배보윤·석동현 등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