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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의뢰인 A씨는 2021년 6월 신장식 변호사와 사건위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7년 강압 수사를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와 사건 관계인들을 고소·고발해달라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수임료'라며 2000만원도 입금했습니다.

A씨 / 의뢰인
"느닷없이 이제 9천만 원을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망설이게 됐더니 깎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액을 이제 최종적으로 2천 얼마를"

신 변호사는 검사들을 고발하는 대신 법무부에 감찰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신 변호사는 "우선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진정이 기각된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A씨 / 의뢰인
"시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다는…."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변호사회에 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진정을 냈고, 지난 1월엔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전체 수임료는 9000만원이었고, 선수금을 2000만원밖에 받지 못한 것"이라며 "40쪽이 넘는 감찰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사건에 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고소 고발 의사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임박해 기간 내 조사가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불문종결' 처리했는데, 서울변회 관계자는 "신속 조사가 가능한 대한변협에 재청원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