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F35 반대 일당 암호파일 확인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USB는 지난 5월 27일 활동가 4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 A씨의 거주지에서 확보됐다. A씨는 이 USB를 은박지로 싼 뒤 비닐봉투, 편지봉투, 서류봉투에 담아 밀봉, 이불 속에 숨겨 두고 있었다고 한다. 4겹으로 밀봉된 USB에는 국내 한 군소 정당의 내부 동향, 포섭 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정보가 담긴 대북 보고문 등이 저장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거주지에서는 다른 USB들도 발견됐지만 이것들은 파일이 삭제되거나 아예 포맷된 것이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러한 정당·인사들의 정보는 북한의 대남공작 전략에 쓰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활동가들은 “정당의 의사결정은 홈페이지에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며, 합법 정당 일반 당원의 신상이 국가기밀일 수 없다”고 맞선다.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에 대해서는 “수신·발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강령에 기초한 활동을 부풀리고 짜맞춰 범죄로 뒤집어씌웠다”는 입장이다.
약 4년간 오간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에서 포섭 대상자로 거론된 내국인은 약 6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지역의 정치인이나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역 노동자와 농민 틈에 들어가라” “청년들을 받아들여라”는 식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세력 움직임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심 동향 수집, 북한 체제 정당성 선전,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의 지령은 대개 암호화·복호화된 파일로 전달됐다. 활동가들은 북한과 통신을 하기 위해 이동할 때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은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커피숍 등에서 단시간 내 이뤄졌다. 사용자 추적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국정원 등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북한 공작원 회합 촬영 장면, 압수수색한 이메일, 대화 녹음 등의 증거로 소명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