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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다섯 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지난 21일, 24일, 28일, 31일과 이날까지 다섯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모두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성남 에프시(FC), 백현동,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돼 당 대표자 활동과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바 없다. 현재로서는 알거나 기억하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대해 “(이 대표가) 너무나 헌법·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장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거쳐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매번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는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회 동의가 매번 필요한 일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22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자신이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저항했다.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은 대목이다.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가 줄줄이 탈락한 '비명횡사' 논란도 일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등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판결을 매듭지을 가능성도 남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이내 마무리)을 적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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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 


자기가 책에 써놓은 것을 안했다고 말할거면 책은 왜쓰는겨? 


진짜 자기가 한말에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미꾸라지 정신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계속 말을 바꿀 사람임을 10000 % 확신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조직에서 겪어본 사람들은 알거다. 


말바꾸는 건 예사이며, 아주 손쉽게 조직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사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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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1) 대기업 해체가 꿈이다 

 

2) 민노총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싶다 

 

3) 국가 재원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으므로, 일단 무상의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소고기 사먹고 좋지 않았습니까? 

 

-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생각하는게 아니라 

기업들 잡아쳐서라도 눈앞의 권력 잡고, 공산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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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 친구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 

 

당신도 그러한 사람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