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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에 김 차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이 관사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부인 여성을 들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943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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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랫도리 냄새나는 술집작부 외부인이겠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