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한정이라고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면...
그게 곧 현재의 검찰인 것이다
수사권도 여러곳으로 쪼개야 하고,
마찬가지로 기소권도 쪼개야 한다.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상호 견제가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런데 수사 제대로 하게 기소권까지 달라고,
이건
쿠데타적인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한정이라고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면...
그게 곧 현재의 검찰인 것이다
수사권도 여러곳으로 쪼개야 하고,
마찬가지로 기소권도 쪼개야 한다.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상호 견제가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런데 수사 제대로 하게 기소권까지 달라고,
이건
쿠데타적인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