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문제가 기소,수사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한정이라고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면...

 

그게 곧 현재의 검찰인 것이다

 

 

수사권도 여러곳으로 쪼개야 하고,

 

마찬가지로 기소권도 쪼개야 한다.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상호 견제가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런데 수사 제대로 하게 기소권까지 달라고,

 

이건 

 

쿠데타적인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