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논리적 반박
1. 직접 개입 증거 부재 및 핵심 요건 미충족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채용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전혀 없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사실과 사위 채용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
“대통령이 그 자리를 줬다”는 추정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형법 원칙에 어긋남 (무죄추정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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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 논리의 비약.. 유추와 상상에 의존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상직 소유 기업에 들어갔다” → “따라서 뇌물”이라는 논리는 논리적 비약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민간 기업의 채용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이 없음.
정황만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기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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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처분과의 모순
실제 급여를 받고 이익을 누린 사람(사위, 딸)은 기소유예.
→ 직접 수혜자는 ‘봐주고’ 대통령만 기소하는 형식은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
이는 법적 형평성과 책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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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언제나 사회적 파급력과 정치적 해석이 따름.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인물을 정밀하게 겨냥해 기소한 점은 표적 수사 또는 정치보복 논란 불가피.
특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기소는 더 큰 불신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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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의 신뢰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증거 없이 상상과 정황으로 기소한다면, 어느 누구든 정치적 동기로 사법 처벌이 가능해짐.
이는 법치주의 훼손, 검찰권 남용, 정치 개입의 위험성을 모두 내포함.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지, 정치적 무기를 쥔 기관이 아니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전직 국가원수를 기소하는 행위는 오히려 사법의 신뢰를 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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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직접 개입 증거가 없고,
법리적 성립요건도 부족하며,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 검찰의 권력 남용,
→ 정치적 목적의 사법화,
→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