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이 24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22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지 이틀만에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진작 이랬으면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끝났을 것이고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연다. 22일 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한지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 후속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은 소부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심리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회피해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맡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에서는 이 전 대표 발언의 뜻과,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지키기 바라며 일반 국민이 거짓말을 했을 때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여 판결하면 무조건 유죄일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는 이재명처럼 거짓말을 못하게 할 의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있으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판결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