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통과시키든가
7월 23일 | 박선원 | ⊙형법 제98조(간첩)을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과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간첩 행위를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행위로 규정⊙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에 포함 |
간첩법 수정하자면서
이건 절대 못받는 이유가 궁금하네
난 이 간첩법 대대적으로 환영해!!
병신인가
간첩법 이건 절대 안된다고 하는게 국짐이야
에휴 병신아
이 간첩법이면 대한민국에 피해 주는 모든 대상
즉 최상목이 같은 놈들도 간첩법으로 엮을 수 있거든
뭐 국짐 대부분이 엮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