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 안해도 

 

판사가 용서하면 형량이 낮아지는거 웃긴거 아닌가요

 

판사가 왜 멋대로 용서하니 마니 하는거죠

 

2찍의 논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한일 배상금 협상으로 

 

피해자와 상관없이 강제 노역이나 강제 성노예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니 

 

피해자가 용서 못하는것과 상관없이

 

국가가 용서했으니 

 

그대로 피해자가 수용해라라고 강제하는게 

 

지금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죠

 

법원의 이런 요상한 행위를 이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가만 보면 2찍과 논리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