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하고 퇴임후에 다시하는게 제일 정답에 가깝죠
그게 불소추특권의 의의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수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눈팅러147925.04.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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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가 이미 되어 있으니 문제 아닌가요?
재희사랑해25.04.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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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사랑해
법이라고 모든경우가 다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경우에따라 해석이 필요한데
지금과같이 의의를 따져서 해석하면됩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건데
대통령이 임기중에 재판을 받으러 다니라구요?
그런 논리면 임기전 기소되어 재판 10개 하고있으면 대통령 임기동안 재판 10개 하러 다녀야겠네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잘 행사할수 있을까요
의의를 잘생각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