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사실이면 조희대가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죽이는 짓을 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신속 처리에 나선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하자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관 5 대 3 기각 예측까지 나왔다.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 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 대 0 된다 (했는데) 8 대 0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단언했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