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한다.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다.
이 개정안에는 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법이다.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