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제가 영장 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Q. 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Q. 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Q. 4] 지시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 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010 판결).
[Q. 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A. 확실한 것은 영장 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Q.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 판결은 제 신분,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 4호).
공무원 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
[Q. 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제25조).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 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 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조).
영장 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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