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된 2억6258만원이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월급은 세전 기준 매달 약 2200만원이 지급된.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는 형국이라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급여가 모두 지급된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으로 세전 기준 169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