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변 학교 가정통신문 이슈와 관련하여 제가 읽어본 생각을 적습니다.사실상 문서의 독해력 내지 문해력일까요. 혼동이 있는것 같아서..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고 가정 통신문을 읽어보니
1. 선고일 예고가 언제인지, 선고일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 핵심은 선고일 예고는 분명하며
3. 언론등을 통해 며칠날 선고 한다고 예정일이 뜨면
4. 그 전날은 단축수업 + 선고일 당일은 재량 휴교해달라고 종로경찰서 여청과에서 공문 뿌린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14일날 선고 한다고 하면, 13일은 단축수업 하고 14일은 재량 휴교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알린것이고
항간에 내일 기습 발표인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커뮤니티 떠돌던데
재동초등학교 가정통신문때문인것 같습니다.
그 재동초 가정통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일 내일은 "정규수업 후 즉시 하교"이며 학년별 하교형태를 알리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