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해상 밀입국 시도에 사용된 고무보트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해상 밀입국 시도에 사용된 고무보트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 제공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2시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됐고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지만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해경 관계자는 “간담회 개최, 홍보물 배부 등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밀입국 신고 홍보 활동이 이번 밀입국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보고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상 국경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시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