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조작 부정
구리경찰서에 스토킹 사건을 접수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이의신청에도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증거불충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결정문을 조작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결정문에 옮기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는데
얼핏 보면 수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세히 읽으면 그게 함정이었다.
고소장의 주범 및 주범의 행위가 빠져 있고
입증목록이 뚜렷한 사항도 누락이 돼 있고
주범이 있어야 할 곳에 주범이 없었다.
그리고 제출한 녹음 대부분 피의자들만 나오는데
마치 소음으로 싸우는 것처럼 흐름을 조작하고
녹음의 욕설과 시비를 권장할 방법이라고
아량을 베풀기까지 했다.
어차피 무혐의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뭘까?
그리고 8월 21일에 경찰 종결이 되었는데
8월 20일에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명예훼손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이 사건 상대가
이전글 경찰이 시민을 탈탈 털어먹었다의 무고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