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에 붙어있는 초대형교회
대한민국 법조 카르텔이 매우 강력한 초대형 교회
법원과 검찰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수백명의 판검사 및 법조인들이 신도인 교회
불법을 저질러도 이 법조 카르텔이 견고하게 지켜주는 교회
"적폐 청산이 필요한 대한민국 대표적 초대형 교회"입니다.
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예배당 크기 늘리려 공공도로까지 점유하며 무리한 공사
법원 잇따라 ‘위법’ 판결…대법 확정 땐 예배당 철거해야
토지매입·공사비 3001억…도로 복구비 391억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27496.html
[종합] '불법 건축물' 된 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공공도로 원상회복 위해 허물 위기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초대형 예배당이 결국 '불법 건축물'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10월 17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해 7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취소됐다.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서초 예배당은 이제부터 불법 건축물이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앤조이] [종합] '불법 건축물' 된 3000억짜리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공공도로 원상회복 위해 허물 위기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17
[CBS 뉴스] [단독] 서초동 사랑의교회 행정소송 패소…예배당 원상복구?
https://www.youtube.com/watch?v=rNem10v8Fo8
[기자] 서울 사랑의교회는 지난 2020년 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로의 지하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소송 4년 만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원상복구하라는 구청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은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의 지하공간 1천77제곱미터 가량입니다.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진 사랑의교회는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세 개 층을 6천 석 규모의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당의 일부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하려면 해당 부분을 다시 메워야 합니다. 앞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부분을 2022년 2월까지 복구하도록 명령했으나 교회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받아들여졌고 행정집행은 2021년 1월부터 중단된 상탭니다.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서초구청 예배당 철거 명령에 불복 소송
서울행정법원 “위법…원상회복 가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893.html
"10·27 집회, 오정현 목사의 공공도로 불법 점용 무마하려는 꼼수"
교계 단체들, 집회 공동대회장 오정현 목사 규탄 기자회견…"사회적 책임 다하려면 본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