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마력을 넘나드는 강력한 터보엔진 탑재!
2008년 1월식 마쯔다3 해치백 2.3모델을 판매 합니다.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
》국내에 보기드문 희소모델
》256마력을
넘나드는 강력한 터보엔진 탑재
▶본 차량상태..
- 극희소모델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 30,000Km
- 고급스러운 블랙바디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짧은 주행으로 최상의 차량 컨디션
- 관리상태가 뛰어난 실내/외관을 강조
- 옵션으로 CDP/알루미늄휠/자동트렁크/전,후방센서/풀에어백 등..
▶마쯔다스피드의 탄생
'마쯔다스피드'는 마쯔다의 전속 튜닝팀으로 온로드를 위한 튜닝과
스트릿카의 튜닝을 전문으로 하는 튜닝 팀입니다. 1968년에 '마쯔다 스포츠 코너'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여 오하시 타카요시를 선두로 튜닝과 레이스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 차종의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윗등급을 마쯔다스피드의 이름하에 발매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이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서
'르망 24시'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출전한 모델로는 717,727, 737모델이며 동경에 위치했던 그룹은
1990년대에 와서 히로시마로 옮겨 졌습니다. 1991년 마쯔다 스피드가 '르망' 경기에서 우승을 한 모델은
마쯔다스피드의 787 모델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마쯔다스피드에게 르망에서의 우승을 안겨준 787>
참고로 787모델은 르망 경기가 나오는 게임 (예를 들어 그란투리스모) 같은데에는
반드시 출현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거의 7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하는 이 모델은
마쯔다의 자랑인 로터리 엔진을 탑재 하였으며 로터를 4개나 사용한 하이파워 머신입니다.
<2003 마쯔다스피드 프로티지>
2004년 마쯔다 프로티지의 단종과 함께 마쯔다3의 등장(일본명 액셀러)으로 마쯔다스피드 3라는 모델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쯔다 MPS라는 모델로 알려져있는 이 모델은 160마력가량의 출력을 264까지 올렸으며
토르크 역시 280 lb.ft까지 상승시킨 하이파워 모딜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N/A인채로 강화시킨 마쯔다 스피드 6와
달리 마쯔다스피드3는 터보차지를 선택했습니다.
<2007년 등장한 마쯔다스피드3>
마쯔다스피드3의 등장으로 수많은 오토리뷰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지요.
유명한 '카엔드라이버', '컨슈머리포트'등 같은 급의 스바루의 '임프레자'와 트랙 타임 트라이얼까지
했을정도로 그의 성능을 입증하였던 모델입니다. 참고로 그때의 코스 레코드는 임프레자 Sti보다 평균 3초가량
단축시켜 리뷰어들의 찬사들이 쏟아져 '작은 괴물' 이라는 별칭까지 생겼었습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하시기전 꼭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차량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설명(사람과 비교했을시)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 건강검진기록부
매매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차량이 무사고 일시 특이사항에 "무사고"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차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김준원(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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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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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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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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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