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된 차량을 엔진/미션 1년2만Km 무상보증!
1989년식 벤츠 SEL(W126) 300SEL 모델을 판매합니다.
》엔진/미션 1년2만km 무상보증
》한성출고/일인신조/완전무사고/순정그대로 유지관리
▶본 차량상태..
- 1인소유
- 무사고 운행
- 대차 구입 가능
- 세련된 청색투톤 바디
- 실주행거리 250,000Km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을 유지한 차량
▶판매자 한마디
W-126 좋아하는 매니아이자 한사람인 딜러로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300SEL
모델입니다.
본차량은 약3~4년전 엔진/미션 수리를 요하는 상태로 저렴이 인수하여 부품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차량의 실내/외관 및 보존상태가 지극히 아름다워 수리하여 살리기?로 작정후 엔진보링,미션오버홀,연료분배기,
각종 릴레이등..이것저것 수리를 하다보니 차량팔수 없는 가격이 형성되기에 이러지 저러지 못하여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300SEL을 구입후 엔진,미션에 돈들일이 없는 차량을 원하셨던 분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심이
현명한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4세대(1979년~1991년) W126
1979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모델입니다. 처음은 표준 휠 베이스세단(SE,SD)와
롱 휠베이스 세단(SEL,SDL)이 발매되었고, 1981년 9월에는 쿠페 타입(SEC)도 발매 되었습니다.
13년간 판매하였고,전세계에서 세단 818,063대, 쿠페 74,060대가 팔려 W126은 가장 인기가 높은 S클래스 였습니
다. 일본에서의 발매 시기는 버블시대였기 때문에 버블기에 가장 잘팔린 모델이며 단카이세대(베이비붐 세대)에
게는 '벤츠'라고 하면 이 차종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공학의 도입이나 안전성의 향상,파워 시트등의 쾌적 장비의 도입 등..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쉽
에 말맞게 개량을 했습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정대영(딜러) ☎ 010-9234-8888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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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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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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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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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