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마력 신형 디젤엔진』2011년식 라세티 프리미어
2011년형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CDX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풀옵션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실주행 6,900Km로 신차급 차량상태를 강조합니다
》2011년형 163마력 신형엔진 장착차량임을 강조합니다
▶본 차량상태..
- 무사고차량
- A/S가능차량
- 가격절충 가능
- 신형디젤엔진(163마력)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무난함과 은은한 멋의 은색 바디
- 실주행 6,900Km로 신차급 차량상태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을 유지한 차량
- 옵션으로 CDP,MP3/썬루프/스마트키/풀에어백/후방감지센서/무선도어리모컨
등..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간략 소개
- 4단 자동변속기 보다 부드러운
기어변속과 효율적인 엔진 성능 제공
- 시속 100km까지 9.2초에 주파하고, 최고속도 208km/h로 실제 주행 시 폭발적인
힘 발휘
- 연비 5단 수동변속기 19.0km/ℓ, 국내 최초로 준중형 차량에 적용된 6단
자동변속기 15.0km/ℓ
- 2,000cc급 직접 연료분사 방식의 첨단 VCDi 엔진,
최고출력(150ps/4,000rpm), 최대토크(32,6kg/m/2,000 rpm)
- 첨단 분진 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적용
- 듀얼 매스
플라이휠(DMF: Dual Mass Flywheel)과 밸런스 샤프트 모듈을 적용, 엔진의 소음 및 진동 획기적 개선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 하시기전 꼭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차량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설명(사람과 비교했을시)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 성능점검기록부 = 건강검진기록부
매매 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 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차량이 무사고 일시 특이사항에 "무사고"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이용한(딜러)
━━━━━━━━━━━━━━━━━━━━━━━━━━━━━━━━━━━━━━━━━━━━━━━━━
▶차량구매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